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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최근 달라진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으로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세제개편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반영하였으니,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하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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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담한 금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양도 소득세 계산기는 최근 변경된 정책까지 반영된 최신 자동계산기로, 양도소득계산이 어려우신 분들도 쉽고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하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양도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부분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입력을 합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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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②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 되어야 비과세 요건에 충족됩니다.

 

③ 1세대 1 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2021년 12월 7일 이전 양도분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의 양도 차익 중 12억원(2021년 12월 7일 이전 양도분은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④ 2021년 1월 1일 이후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일시적 2 주택 특례 제외)가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최종적으로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1 주택 1 범위 내에서,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에 있으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만 참고하기에 본인이 '비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중과세 대상'인지 구별하기 어려우시거나 계산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양도소득세 자가진단'을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양도소득세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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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개정된 소득세 법령과 세제개편안에 따라서, 2023년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개정된 내 용이 있으며,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양도소득세 개정안 확인'에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일시적 1세대 2 주택 등 비과세 요건 완화(2023년 1월 12일 양도분부터 적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 신설 (2023년 2월 28일 양도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2022년 5월 10일 ~ 2024년 5월 9일 양도분에 적용)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2023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기간 확대 (2023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2022년 8월 2일 양도분부터 적용)

▶ 1세대 1 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

▶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

▶ 1세대 1 주택 및 1세대 1 조합권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적용)

▶ 1세대 1 조합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 정비 (2022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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