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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이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당 최대 3명의 영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준비인데요, 복잡하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서류는 돌봄수당 신청 후 반드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는 돌봄수당 신청 후 대상으로 선정되어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한 그 외에 준비 서류는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서류 |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 -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급통장 각각 1부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중 선택 가능하며,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 ※ 타 지역 거주 친인척의 경우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
2. 지급대상
조부모 돌보수당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입니다.
양육공백가정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을 말하며, 2023년 가구원수멸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중위소득 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지급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은 기존의 자녀양육수당자녁과 별도로 지급되며, 자녀수에 따라서 15만원씩 수당이 늘어납니다.
영아 수 | 지원금액 | 돌봄시간 |
1명 | 월 30만원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간)은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