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위반하거나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한순간에 갑자기 인지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때 "내가 벌금을 내야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납부하게 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만 하지 마시고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교통범칙금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신호 및 속도위반 등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수받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여되며,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기록에 남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경찰관이 아닌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과태료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계속 내지 않을 경우 60개월 동안 1.2% 가산금이 매달 붙고 최종적으로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2.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①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②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클릭
③ 미납내역 조회 클릭
④ 미납범칙금 또는 미납과태료 선택
⑤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편리한 방법 선택하여 로그인
⑥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내역 확인에서 위반 발생 시기와 장소 확인 가능
⑦ 범칙금 및 과태료 목록에서 결제정보 및 결제처리 클릭하면 위약금 상세페이가 나타남
⑧ 미납 벌금 납부를 클릭하면, 결제방법으로 종이 결제 또는 가상계좌 이체 중 선택 가능
3.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한 상황 때문에 도로에 차를 잠깐 세워두고 일을 보고 오거나 동승자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인도 모르는 주정차단속 지역에서의 정차로 인해 짧은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소중한 내 돈이 허무하게 지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방법
① 아래의 주정차단속 앱 신청하기 클릭 후 설치
② 이용절차 동의 후 지역 선택하기 클릭
③ 주요 대도시 및 시·군·구 별 세부지역을 선택하여 가입
④ 본인 차량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
⑤ 휴대폰 인증 후 신청 완료
▶ 홈페이지 신청방법
① 아래의 주정차단속 홈페이지 신청하기 클릭 후 접속
② 지역별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내가 거주하거나 자주 가는 지역을 선택
③ 지역 선택 후 문자 알림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