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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빠르게 신청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세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관하여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신청인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시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업로드되오니 이점 참고하셔서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② '개인서비스-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순서로 클릭
③ 자동 업로드된 개인정보 확인 후 다음단계로 이동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일용근로, 구직활동 및 그 외 활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 입력
⑤ '공지사항 확인' 후 제출버튼 클릭
2. 실업급여 지급대상
▶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영리 목적의 사업행위 포함)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자발적 이직 사유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아래의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⑤ 사업장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을 모집하는 경우
⑥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⑦ 가족 및 친인척의 건강상 문제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한 경우
위의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를 나타냈으며, '그 외의 임신, 출산, 사업장 책임등으로 인한 경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2023년 개정된 1일 상한액: 66,000원
- 2023년 개정된 1일 하안액: 61,568원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므로 하안액이 바뀔 수 있음
▶소정급여일수(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입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내가 받을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오니 자신의 직업군을 선택하셔서 계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