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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차주에게는 대출 원금의 80%까지 감면해 주고,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우려차주에게는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아래의 링크를 통해 지원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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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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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가 예상되는 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 필요)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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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의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한 대출내역 및 내용

 

 

① 지원 가능한 대출내역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최대한도: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 제외

 

②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서 지원내용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채무조정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차주 본인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 ~ 80% 원금조정 지원 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연체 기간별 금리감면 확인하기(☜클릭)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부실차주 분할상환 방식과 동일
상환기간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 부실차주 상환기간 확인하기(☜클릭)
차주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부실우려차주 상환기간 확인하기(☜클릭)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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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본인인증→정보제공 동의→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신청해야 함

미발급 시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 발급된 확인서는 제출이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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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담창구 방문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신청 가능

▶신청절차: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신청자격 확인→채무내역 조회→추가정보 작성→신청접수 완료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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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Sung Ho(mycao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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