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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이슈메이커 제임스 2023. 6. 11. 09:30

서울시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자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기회가 사라지오니 2023.06.12 (월) 10:00 ~ 06.14 (수) 16:00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청년수당 신청

 

또한, 아래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오니, 취업준비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고민이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숨어 있는 내 돈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청년수당 신청

 

1.  청년수당 신청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 ~ 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 만 나이 조건 : 1988.6.1 ~ 2004. 6.30 출생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단기 근로자 지원 가능 (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청년수당 신청
청년수당 신청

 

2. 지원 내용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 해외 및 제한된 업종 (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50여개 업종) 사용 불가

▶ 접수기간 : 2023.06.12 (월) 10:00 ~ 06.14 (수) 16:00 

 

청년수당 신청
청년수당 신청

 

3. 지원 조건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 (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까지 상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하였다면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확인하기 클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에 의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계약) 신청 가능

 

청년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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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절차

▶청년 몽땅 정보통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경로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청년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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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제출 시 졸업(제적·수료) 날짜가 명확히 기입되어 있어야 함

민원 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청년수당 신청
청년수당 신청

- 근로계약서(단기 근로자인 경우 제출)

※ 근로시간 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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